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의료보험번호, 학번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유형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일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정보로 본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아울러 크게 고려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소유자와 취급자간의 관계는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경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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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기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외에 연구를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심지어는 소송에 따른 증거로도 이용되고, 의료비 청구 시에도 이용된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초가 되어서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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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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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